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신청절차
신청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등)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혹은 절차가 어려워 혜택을 못받으셨다고요?

저희 나나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절차
01.(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02.(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합니다.
03.(서비스 이용계약)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저희 나나재가복지센터에 계약을 하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정부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최대 100%까지 정부지원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장기요양신청절차
신청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등)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혹은 절차가 어려워 혜택을 못받으셨다고요?

저희 나나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절차
01.(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02.(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합니다.
03.(서비스 이용계약)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저희 나나재가복지센터에 계약을 하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정부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최대 100%까지 정부지원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02번길 33 202호 모바일 : 010-6562-2570 TEL : 051)  923-2570 FAX : 051)  923-2571
Copyright BY 나나재가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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